부둥산에 관한 집행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,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광업권, 어업권,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, 지상권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, 임의경매는 저당권, 질권,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.